2025.07.30 (수)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대학 평균 등록금 치의예과 918만원·치의학과 950만원

URL복사

경희치대 1,240만원, 강릉원주치대 564만원 두 배 이상 격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1개 치과대학 평균 등록금은 9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29일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4개 학교의 정보가 담겨있다.

 

이중 치과대학의 등록금을 분석한 결과, 11개 치과대학의 2022년 평균 등록금은 치의예과 918만원, 치의학과 9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전원에서 치과대학으로 회귀하면서 서울대치의학대학원, 부산대치전원, 전남대치전원을 제외한 8개 치과대학이 2년의 치의예과와 4년의 치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치의예과를 기준으로 등록금(천원 단위에서 반올림)이 가장 높은 대학은 1,240만원의 경희치대였다. 뒤를 이어 △연세치대가 1,210만원 △조선치대 1,041만원 △단국치대 1,032만원 △원광치대 995만원 △전북치대 633만원 △경북치대 631만원 △강릉원주치대 564만원 순이었다. 사립대학 중에는 경희치대가, 국립대학 중에서는 전북치대가 가장 높았으며,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국립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치의학과도 경희치대가 1,240만원으로 1위였으며, △연세치대 1,210만원 △조선치대 1,068만원 △단국치대 1,032만원 △전북치대 990만원 △원광치대 989만원 △경북치대 900만원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일반과정) 848만원 △강릉원주치대 797만원 △부산대치전원 703만원 △전남대치전원 680만원 순이었다.

 

참고로 2022년 의과대학 평균 등록금 1,039만원으로 치과대학보다 높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