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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SIDEX 2022 특별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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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 할인 기회 제공 ‘절호의 구매 찬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SIDEX 2022에 출품한다. 네오는 이번 전시회에서 유니트체어 ‘M3’와 제노레이 CT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지난 3월 출시된 ‘M3’는 최적의 진료 포지션을 자랑하는 유니트체어로 현장 구매 시 할인된 가격과 함께 더앤몰의 베스트셀러 핸드피스를 추가로 증정한다.

 

네오의 베스트셀러 상품을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애니체크, 네오피스, 초음파 스케일러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번 달에 출시된 ‘EZ-StopDrill Kit’의 경우 론칭 프로모션으로 구매 시 광중합기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신규 고객을 위한 체험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구매 시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키트, 픽스처, 스컬 등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무통마취기 ‘I-JECT’를 비롯해 △구강스캐너 △3D프린터 △VAROGuide △NEONaviGuide 등 디지털 장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SNS 팔로우 이벤트를 통한 글러브와 마스크를 증정 기회도 주어진다.

 

네오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SIDEX 2022에서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로, 네오의 디지털 장비와 인기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네오 부스를 방문해 치과진료에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보고 프로모션과 이벤트 혜택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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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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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