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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원장 강릉원주치대에 기부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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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위한 뜻있는 나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정세환·이하 강릉원주치대) 치의학과 10기 졸업생인 이종혁 원장(강릉 바른이치과)이 2,000만원(매월 20만원, 100개월 약정) 기부를 약정했다.

 

지난 12일 정세환 학장, 이재관 치의학과장, 최동순 교수, 그리고 이종혁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전달식도 진행됐다.

 

이종혁 원장은 “모교와 교정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기부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발전기금은 재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육환경 개선, 학술연구활동 지원, 학생연수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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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