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치협과 소통해 조율할 것”

URL복사

복지부 이기일 차관, 치협 박태근 회장 면담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달 27일 치과의사회관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신임 차관에게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는 치협 진승욱 정책이사도 배석해 치과계 현안을 설명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수가부터 나열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때문에 회원들의 스트레스가 많다”며 “현재 개별 치과의원의 치료비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치료항목별 적정한 진료비용 범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기관은 이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를 양산해 결국 높은 비용을 챙길 가능성이 크다. 또 치료 후 관리 등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면의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이해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치협은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과,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치협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복지부 이기일 신임 차관은 “비급여 공개제도에 대한 치협의 우려와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 유형도 잘 알고 있다”며 “치협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징계권의 전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에 적극 참여해 문제를 일으키는 의료인을 적극 모니터링해주기 바란다”며 “위법 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기일 신임 차관은 복지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