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29.9℃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6.4℃
  • 맑음대구 29.0℃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8℃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시대에 맞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한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실시되며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

 

의료보험은 이후 10여 년간 관리체계를 손질해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고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혁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이 적혀있으나 요양기관의 범위와 정의 그리고 지정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법 제정 당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별도로 관리·운영되었었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흑자운영을 하는 직장조합 및 동 가입자의 불만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공익 대표 위원 등 세 분야로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이 재정운영위원회가 하루 전까지 추가 소요재정(밴드)의 수치조차 공유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어 보건의료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가 공동성명서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태생 당시와 현격히 다른 여건에 있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박형욱 교수 등의 참고인들은 해외와 비교해 서비스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요율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정부가 문재인 케어 소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한정된 건보 재정상 절대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행 비급여 수가의 40%씩이나 삭감하면서 급여진료로 편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던 것이다.

 

의료법 제1조의 목적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 제정 당시와는 다른 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예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가입대상으로 삼았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서 최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까지 확장된 건강보험 보장과 부여체계 등이 이슈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애당초 다른 국가들이 하기 힘든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으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필수적인 진료항목에 한하여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균형이 깨지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된 당시부터 침해되었던 의료계에 더하여, 요즈음에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또한 큰 이슈가 됐다. 평생을 국민연금을 부으며 월급을 모아 집 한 채를 마련하면, 100여만원 남짓한 국민연금을 받아 30~40만원 선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되고 이 돈이 한해 모이면 4~500만원이나 되고 10년이면 4~5,000만원이 되는데도 본인들은 막상 그 정도 의료비를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은퇴자들의 넋두리다.

 

의료계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수십년간 진화해온 최고 전문가들이 수두룩하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상생하도록 재정운영위원회 등 국민건강보험제도 상 여러 위원회에 이들의 참여를 늘려야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자칫 높은 산에서 몸집을 키우며 실속 없이 굴러떨어지는 눈덩이처럼 될 수도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바른 길을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키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