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4.9℃
  • 흐림강릉 10.3℃
  • 흐림서울 16.3℃
  • 흐림대전 14.0℃
  • 흐림대구 11.2℃
  • 흐림울산 10.8℃
  • 광주 15.4℃
  • 흐림부산 13.6℃
  • 흐림고창 12.9℃
  • 제주 16.3℃
  • 구름많음강화 14.6℃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2.2℃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검진 안받은 그룹서 두경부암 발생 위험 48% 증가

URL복사

분당서울대병원, 40만명 대상 10년간 추적 관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가건강검진 시 구강검진을 안받은 사람의 두경부암 발생 위험이 16%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두경부암은 우리 몸의 머리(두부)와 목(경부)에서 뇌와 눈, 식도를 뺀 입·코·혀·목·침샘 등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가리킨다. 편도암과 설근부암 등 구인두암의 위험은 48%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우진, 치과 이효정, 방사산종양학과 엄근용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논문을 대한암학회의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2003~2004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만 받은 24만2,955명과 구강검진을 추가로 받은 16만5,292명으로 나눈 뒤 두경부암 발병 여부를 10년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일반건강검진만 받은 그룹은 구강검진을 추가로 받은 그룹에 비해 두경부암 발생률이 16% 가량 높았다. 특히 구인두암과 구강암에서는 위험도가 각각 48%와 20%까지 올라갔다.

 

연구팀은 수진자들이 검진 후 구강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 흡연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치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구강 내 염증, 인유두종 바이러스 등을 감소시키고 결국 두경부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연간 약 5,000명이 두경부암을 앓는다. 후두암, 구강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발병 부위에 따라 명칭이 다양해 두경부암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아직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 항목에서도 빠져있어 말기에 이르러 발견하게 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이효정 교수는 “국민 대부분을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만 추가해도 두경부암의 위험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미가 깊다”며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건강검진 수진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