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7℃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르완다

URL복사

이계형 논설위원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별 정보 항목을 보면 르완다에 대해 ‘의료시설은 제한적이고 약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병에 걸렸을 경우 케냐나 남아공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의료 수준을 갖춘 나라에 대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학사운영 및 관리에 있어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돼 르완다의 의대 교육과정을 인정 즉, 이곳에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의사고시를 볼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다.

 

‘설마 사실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때 벌어진 일이다. 이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르완다의 GDP는 우리나라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의료시설도 제한적이고 약품도 부족한 나라의 의학 학사운영·관리가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한다면 과연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7월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전문의 시험을 끝으로 1962년부터 60년동안 이어진 치과계 전문의 문제가 일단락된 듯하나, 한쪽에서는 외국 수련자 검증제도에 관한 건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2018년 제11회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부터 외국 수련자가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검증을 시행하게 됐다.

 

국내와 달리 법적으로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은 일본에서 정규 정원 내의 모집과정을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2년 중 200여 일을 국내에 체류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해당 분과학회의 반대와 응시자격 무효를 의결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의 판단을 외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외국 수련자에게도 국내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이 무조건 자격을 주라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18조 1항에 대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수련과정을 재이수토록 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합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외국 수련과정에 대한 인정 절차를 거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시험제도를 두지 않으면 외국 수련과정에 대한 인정 절차를 수련 기관·과정·기간에 대해 우리나라와 동등하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보건복지부는 무슨 근거로 이 치과의사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을까? 인턴과 레지던트 4년을 거치는 국내 수련과정을 일본에서는 2년, 그것도 200여 일을 국내에 체류했어도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우리나라 치과 수련과정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한편으론 비참하기도 하다. 이 사건을 두고 후배 전공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재판에 임하고 있다. 해당 치과의사를 모욕하려는 것은 아니다. 무리한 응시자격을 부여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유를 묻기 위함이고, 국내 치과 수준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사회의 판단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금이라도 주도권을 쥐고 재판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