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10.9℃
  • 흐림서울 11.6℃
  • 흐림대전 13.3℃
  • 맑음대구 14.2℃
  • 구름많음울산 10.7℃
  • 흐림광주 13.2℃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13.2℃
  • 구름많음제주 15.4℃
  • 흐림강화 7.6℃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르완다

URL복사

이계형 논설위원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별 정보 항목을 보면 르완다에 대해 ‘의료시설은 제한적이고 약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병에 걸렸을 경우 케냐나 남아공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의료 수준을 갖춘 나라에 대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학사운영 및 관리에 있어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돼 르완다의 의대 교육과정을 인정 즉, 이곳에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의사고시를 볼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다.

 

‘설마 사실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때 벌어진 일이다. 이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르완다의 GDP는 우리나라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의료시설도 제한적이고 약품도 부족한 나라의 의학 학사운영·관리가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한다면 과연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7월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전문의 시험을 끝으로 1962년부터 60년동안 이어진 치과계 전문의 문제가 일단락된 듯하나, 한쪽에서는 외국 수련자 검증제도에 관한 건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2018년 제11회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부터 외국 수련자가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검증을 시행하게 됐다.

 

국내와 달리 법적으로 전문의가 존재하지 않은 일본에서 정규 정원 내의 모집과정을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2년 중 200여 일을 국내에 체류한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해당 분과학회의 반대와 응시자격 무효를 의결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의 판단을 외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외국 수련자에게도 국내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이 무조건 자격을 주라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18조 1항에 대해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수련과정을 재이수토록 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합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외국 수련과정에 대한 인정 절차를 거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시험제도를 두지 않으면 외국 수련과정에 대한 인정 절차를 수련 기관·과정·기간에 대해 우리나라와 동등하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보건복지부는 무슨 근거로 이 치과의사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을까? 인턴과 레지던트 4년을 거치는 국내 수련과정을 일본에서는 2년, 그것도 200여 일을 국내에 체류했어도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우리나라 치과 수련과정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한편으론 비참하기도 하다. 이 사건을 두고 후배 전공의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재판에 임하고 있다. 해당 치과의사를 모욕하려는 것은 아니다. 무리한 응시자격을 부여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유를 묻기 위함이고, 국내 치과 수준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사회의 판단을 무시한 보건복지부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금이라도 주도권을 쥐고 재판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