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유죄 확정 유디치과 前 대표, 조속히 윤리위 회부하라!”

URL복사

1인1개소사수모임 “룡플란트 벌금 완납, 사무장치과 전쟁 결과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룡플란트 대표 김모 씨가 최근 53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1개소법사수모임(대표 김욱·이하 사수모임)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씨의 벌금 완납 소식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지난 3월 유죄가 확정된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등 조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치과 대표 김 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 30여개의 치과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 씨는 형이 확정된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환형유치제가 적용된다. 법원이 정한 김 씨의 환형 유치일은 1,000일로 수감 1일마다 530만원이 차감된다. 검찰은 김 씨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설득해 판결 확정 후 1년3개월만인 지난달 18일 김 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김욱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탈세로 53억원의 벌금이 추징된 룡플란트 사건은 치협 제28대 김세영 집행부에서 시행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은 2011년 말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지속돼 오다가 제31대 이상훈 집행부 시절인 2020년 말 보완입법이 통과됨으로써 불법 사무장치과를 단죄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금이라도 박태근 집행부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실태파악과 추가고발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바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시킨다”며 “올해 초 의료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디치과 관련 치과의사들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유디치과 관련자들의 윤리위원회 회부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윤리위원회는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를 비롯해 관련된 10명의 치과의사에게 윤리위원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