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진료기록부 원본 보존 안해 내려진 행정처분, 법원이 제동

URL복사

법원 “복지부 유권해석보다 법령이 우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법 개정을 기점으로 수정하기 전 진료기록부, 즉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대전 의 한 신경과의원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A원장은 진료기록부 상병 명칭에 ‘정맥 기능부전’, ‘상세불명의 위염’을 추가로 기재했다. 이후 추기 기재 전 진료기록부 원본을 보존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처분을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근거는 진료기록부 기록, 보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제22조였다.

 

A원장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시점과 법 개정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원장이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를 한 시점은 2017년 12월경. 당시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진료기록부를 수정했을 때 원본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게 A원장 측 주장이다. 추가기재·수정 전 진료기록부 원본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문구는 2018년 3월에서야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전에도 줄곧 진료기록부는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법 개정 전 일어난 행위는 당시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수정본과 별개로 원본을 꼭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가 실제 의료행위에 부합하는 진료기록부로서 의료법에 따른 보존의무 대상”이라고 명확히 하면서도 “수정 전 원본은 기재내용에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과거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전 의료법은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개정 전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추가기재·수정 전 진료기록부 원본까지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원본 보존 의무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원본 보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