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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무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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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권역 여전히 미설치 … 구강보건센터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 불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010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4개 권역에는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센터의 경우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어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 진료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환자를 진료할 뿐만 아니라,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다. 특히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해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나 서울, 세종, 전남, 경북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과 진료를 위한 구강보건실이나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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