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취업률 제고 주력

URL복사

중구새일센터와 협업, 구인-구직 직접매칭 추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구인구직특위) 16차 회의가 지난 23일 진행됐다.

 

다음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개최할 예정인 구인구직특위는 교육은 물론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중구새일센터)와 연계해 교육생의 치과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부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이 완료되면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구인을 희망하는 치과의 구인공고를 게재하고, 수료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 및 취업이 이뤄지도록 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구새일센터에서 수료생들이 치과 취업을 1대1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협력키로 했다. 수료생들이 구직신청서를 제출하면 중구새일센터에서 구인을 희망하는 치과로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게 돼 보다 적극적인 취업을 돕게 되는 장점이 있다.

 

서울지부 구인구직특위는 기존에 해오던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과 더불어 중구새일센터를 활용한 구인구직 매칭을 병행해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수료한 간호조무사들이 관내 치과에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뿐만아니라 더 많은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구인구직특위 김희진 간사는 “교육내용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주요 구직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창구로 교육과정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취업률로 이어져 회원 치과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염혜웅 위원장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뿐 아니라 앞으로 구인구직특위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 집행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