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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9주년 발행인 인터뷰]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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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최다 발행부수 ‘치과신문’ 가장 사랑받는 신문으로!”

 

Q.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9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식지는 ‘치과회보’로 1958년 처음 회원들에게 선보였다. 월간 잡지형태로 발행했던 ‘치과회보’는 이후 ‘즐거운 치과생활’ 등 몇 차례 제호를 변경, 1993년 현재의 타블로이드 판형인 ‘서치뉴스’로 본격적인 신문 제작에 나서게 됐다. 치과신문의 전신인 치과회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60여년간 회원들과 동고동락한 셈이다.

 

1993년 ‘서치뉴스’는 서울지부 소식지에서 수도권으로 배포 지역을 확대했고, 2003년 현재의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당시 지부장협의회와 치협의 협조로 마침내 전국 회원 배포를 시작했다.

 

2012년 온라인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을 론칭했고, 현재 치과계 전문지로는 유일하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뉴스검색 제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치과신문은 치과계 전문지 중 가장 많은 부수를 매주 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뉴스레터 역시 매회 3만1,500여명에게 발송 중이다. 치과의사 회원, 독자를 포함한 치기공계, 치위생계, 치과산업 분야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다. 감사드린다.

 

Q. 임기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광고 수주 등에 힘든 시기도 있었다. 발행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힘든 시기였지만 공보담당 부회장, 편집인인 공보이사, 치과신문 편집국 등과 하나가 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자부한다. 치과신문은 제 임기 첫해 어려움을 딛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치과신문 발전기금 항목을 신설해 광고수익금 대부분을 별도로 적립한 것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영악화 상황을 대비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시도지부 회장 및 임원,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구성된 우수한 필진의 칼럼, 심도 있는 기획기사 발굴, 국민들이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치과신문의 장점을 부각해 일반기업이나 제약사, 카드사 등으로 광고 다각화를 모색한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치과진료 영역을 홍보하기 위해 대한구강내과학회와 MOU를 체결, 대국민 칼럼을 연재했고, 최근에도 대한간학회와 업무협약으로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간염 감염관리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치과신문은 개원의 단체인 서울지부가 만들고 전국 회원이 같이 보는 신문이다. 치협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절대 다수인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도 창간기획으로 ‘보철보험(노인 틀니-임플란트) 10년’을 정리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기사를 준비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 이제 임기가 6개월여 남았다. 서울지부 회장으로 마지막까지 집중할 회무는?

 

비급여 위헌소송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서울지부 회원들과 집행부 임원 대다수가 소송단으로 참여해 우리의 후배, 개원가 전체의 대의를 위해 치과계 최초로 뛰어들었다. 지난 5월 공개변론, 7월 석명명령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까지 마친 이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도 머지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지부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2차년도 자료제출에 전 임원이 반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저와 집행부, 소송단을 끝까지 믿어주고 성원해주는 회원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전력투구하겠다.

 

서울지부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순연됐던 서울 25개 구회 확대이사회 방문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일선 회원들을 뵙고 의견을 청취하며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배우고 있다.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디지털 서치’도 구회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거의 완성단계로, 지부와 구회, 반회를 온라인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엮어 구회 집행부가 순수하게 회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를 덜고자 준비했던 사업이다. 일부 시행착오가 있기도 했지만, 임기 내에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치과 진료스탭 구인난 해결을 위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교육은 매년 3월과 9월로 정례화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회원 여러분과 치과산업계의 성원으로 올해 SIDEX 2022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린 것도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19 동안 안전한 SIDEX, 성공적인 SIDEX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생해준 임직원 모두의 역량 덕분이다. 개인적으로 치협이든 지부든 회원에게 항상 힘이 되고, 어려울 때 보듬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6개월 남았지만 회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겠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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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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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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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