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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연장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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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입장 반영, 적극 찬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올 연말까지로 정해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은 3층 이상 건물로 의료시설을 비롯해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의 보강실시를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국가 및 자자체의 융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조항 삭제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고충과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설치기간을 한 번 연장한 바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입법 추진은 매우 적절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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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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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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