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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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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올, 오는 19일…전문가 보험청구 노하우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운영하는 덴올의 인기 콘텐츠 ‘성공경영’이 오는 19일 보험청구 관련 특집 생방송을 진행한다. 이날 생방송에는 정예영 교수(연세대 치위생학과)가 연자로 나서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주제로 오후 1시부터 라이브로 강연을 진행한다.

 

오스템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치과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라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궁금증도 바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주요 착오청구 분야는 △영상진단 관련 산정기준 위반 청구 △비급여 대상 이중 청구 △무자격자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3가지로, 이번 특강은 각 분야별 근거 법률을 다루는 것은 물론, 자세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치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준비했다.

 

덴올 ‘성공경영’은 그동안 보험청구부터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등 치과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문가들이 직접 전수해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까지 총 49편의 강의가 진행됐고, 누적 11만뷰를 돌파할 정도로 덴올의 인기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관계자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이번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를 주제로 성공경영 스페셜을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올바른 청구 방법을 청구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줄 예정이어서 이론 습득은 물론 실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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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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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