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원가 첫 전문의 단체로 거듭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

URL복사

구개협, 정기총회 통해 명칭 개정…외연 확대-대국민 홍보 기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유상진·이하 구개협)가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제2의 도약을 예고했다.

 

구개협은 지난 16일 ‘제6회 구개협 학술대회 및 2022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추계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개협은 지난 2004년 ‘대한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로 공식 출범했고, 이듬해인 2005년 턱교정수술을 주로 하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대변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악안면성형’을 포함해 명칭을 개정한 바 있다.

 

유상진 회장은 “기존 명칭이 너무 어렵고, 대중에게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 범구강악안면외과계의 통일성 있는 대국민 홍보사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명칭 개정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턱교정수술 및 얼굴윤곽수술 등을 하는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로 구성된 구강외가 안의 특수한 단체였지만, 이번 명칭 개정을 시작으로 전체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모두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단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명칭 개정을 통해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는 전신마취와 턱교정수술을 하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뿐 아니라 구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구강외과를 표방하고 소수술 등을 하는 치과의사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중요한 과제였던 턱교정수술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산하 조직을 두고 그 역할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1만5,000명 시대에 치과계에 처음 선보이는 개원가 전문의 단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치과의사 3만명 가운데 전문의가 1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전문의가 개원가에서 그 역할을 발전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국민의 건강에도 치과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가 구강외과 전문의들에게 ‘개원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김형준 이사장 또한 “대학 위주의 학술과 임상에서 벗어나 개원의들의 성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상호 윈윈하며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유상진 회장은 “구강외과 전문의들에게 폭넓게 문호를 개방함과 동시에 윤리 규정도 강화하면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구강외과 전문의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으로, 건강하게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 구강외과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