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용산구치과의사회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척결해야”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확대이사회서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용산구치과의사회(회장 최진환·이하 용산구회)가 지난달 31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최근 개원가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확대이사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특참해 용산구회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했다.

 

용산구회 최진환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문제, 치과계 고질적인 난제인 구인난, 여기에 최근에는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 중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개원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선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서울지부에 당부했다.

 

이에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는 구인난 해결의 한 방편으로 최근 진료보조를 위한 치과용 석션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MOU를 맺었다”며 “아직은 개발단계이지만, 환자의 구강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석션로봇이 실현된다면, 치과의 구인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해 환자을 유인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지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민겸 회장은 “종로 일대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치과를 지난해 고발했고,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며 “문제는 이들의 수법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고, 또한 수도권 일대로 번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공단 및 심평원, 보건소, 관한 경찰 등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을 피력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치과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일선 회원들의 협조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