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3.9℃
  • 흐림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4.4℃
  • 흐림부산 -1.1℃
  • 구름조금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2.4℃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8.7℃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과보존학회 추계학술대회 530명 참여 속 성황

URL복사

지난 5~6일 SC컨벤션, 인정의 보수교육 마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5~6일 양일간 SC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최경규·이하 보존학회)가 ‘2022 추계학술대회’에 530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신진연구자 학술경연과 전공의 학술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에는 김성교 교수(경북치대)가 ‘치수 혈류의 역동성’, 곽상원 교수(부산치대)가 ‘근관치료 시 발생하는 torque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6일에는 △서병인 박사(BISDO)가 ‘Universal Adhesive의 이해와 임상사용 시 고려사항’ △명훈 교수(서울치대)가 ‘치과 보존학, 미시적 섬세함에 합병증 대처 능력을 더하다’ △김희철 원장(더블유화이트치과)이 ‘디지털치의학의 현주소’ △신주섭 원장(미치과)은 ‘아날로그 덴티스트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인정의 필수교육으로는 김도현 교수(연세치대)와 오소람 교수(경희치대)가 연자로 나서 각각 ‘치과 영역에서의 약물 재창출’과 ‘C형 근관 치아의 근관 충전 ’에 대해 다뤘다.

 

보존학회 최경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팬데믹으로 인해 어둡고 답답했던 마음을 거두고 새롭고 희망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술강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존학회는 이달 제24차 한일치과보존학회를 3년만에 일본·오카야마에서 개최, 공동학회의 취지를 되살리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