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23.4℃
  • 맑음서울 26.1℃
  • 맑음대전 25.5℃
  • 흐림대구 25.9℃
  • 맑음울산 27.4℃
  • 구름많음광주 26.6℃
  • 맑음부산 27.8℃
  • 구름많음고창 25.9℃
  • 맑음제주 24.9℃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4.6℃
  • 구름많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6.6℃
  • 맑음거제 26.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행인칼럼

[발행인칼럼-10] 임플란트 가격, 얼마가 적절할까?

URL복사

글/김민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장)

 

임플란트 가격, 얼마가 적절할까?


 

1. 당연히 싸면 쌀수록 좋지
환자 입장에서 이는 당연한 말이다.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에 이유 없는 낭비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 가격 차이가 수 배에 달할 정도로 꽤 크다. 왜 그럴까? 대체 뭐가 다른 걸까?

 

2. 치료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a. 재료비를 낮춘다. 싼 재료, 검증이 덜 된 재료를 쓸수록 치료비를 낮출 수 있다.

 

b. 인건비를 낮춘다. 숙련이 덜 된 의료진을 쓰거나, 불법 위임진료를 많이 할수록 치료비는 낮아진다.

 

c. 박리다매를 한다. 다른 진료는 배제하고, 임플란트 환자들만 쭉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아준다면,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인간 중심의 진료보다 공장형 의료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d.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파절/풀림/유지관리 등등 치료 후에도 상당한 공이 들어가는 진료인데, 그 부담을 면제받는다면 치료비는 낮아진다. 

 

e. 진료를 통한 이익을 포기하고, 주식상장 등 자본의 이득을 목표로 한다면, 낮은 치료비가 가능하다. 단, 그 투자 과정에서 환자를 인격체로 보기보다 수익률 등 숫자로 보기 쉽기에, 향후 책임 있는 유지관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3. 환자들은 알기 어렵다
재래시장 국밥집에서 최고급 호텔까지 한 끼 식사를 위한 비용 차이는 수 배에서 수십, 수백 배에 달하지만, 그걸 탓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다. 이는 사람들이 그 질의 차이를 비교적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임플란트 치료비는 왜 그렇지 않을까. 식사는 몇 번에 걸쳐 이곳저곳을 경험하고, 비교가 가능하지만, 의료는 같은 치료에 대해 복수의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치과에서 치료받고, 저 치과에서 다시 치료받으며 비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환자는 진료 전문가가 아니다. 일부 환자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계속 잘 쓸 수 있을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무엇보다 환자는 잘 치료하는 것(치료의 질)과 잘 해주는 것(서비스의 질)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치료를 어디에 맡길까?
사실, 치료의 질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동료 치과의사들이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은 자기 가족을 어떤 치과로 보낼까?

 

답은 간단하다. 실력이 출중하면서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는 치과다. 그런 치과일수록 낮은 치료비를 강조하지도, 과도한 광고를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가격은? 사실 가격은 안 봐도 된다. 대한민국 임플란트 치료비는 이미 충분히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국내에서 꽤 비싼 편에 드는 치과도 외국에 비하면 여전히 초저가 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구글링만 몇번 해봐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5. 대한민국은 이미 임플란트 천국
한국은 평균적인 임플란트 비용이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 의료의 질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이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교포들의 필수 방문코스가 치과인 것으로도 쉽게 증명된다. 

 

해외 치과학회에 나가보면, 외국 치과의사들은 한국의 높은 치료 질에 한번 놀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는 한국 치과의사들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와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마치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와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는 살인적인 경쟁환경과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온 치과원장들의 워커홀릭 성향이 만들어낸 이 최강의 임플란트 천국(가성비 포함)에 당신이 이미 살고 있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즐겨라~~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코스피 상승장,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

코스피 1만 포인트라는 숫자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분위기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AI 관련 반도체 업종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코스피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수가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익실현과 리밸런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고점 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버블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두가 조정보다 상승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코스피는 높은 기대 속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AI가 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아 사실상 AI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최근 강세 역시 국내 경기보다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를 분석할 때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낯설지만 가까운 행정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