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병의원, 청구건수·급여비 등 주요지표 일제히 하락

URL복사

심평원, 22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 공개…치과병원 수익하락 더 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 1분기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청구건수와 내원일수 등 주요지표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2022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먼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에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 중 심평원이 심사를 결정한 명세서 건수’를 가리키는 청구건수는 2021년 1분기 1,846만2,183건에서 1,771만272건으로 4.07% 하락했다. 내원일수 역시 1,831만5,502일에서 1,755만7,695일로 4.14%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청구건수와 내원일수가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이 기간 치과의원에 대한 환자의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급여비와 환자본인부담금을 모두 합한 요양급여비용은 소폭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1조1,830억3,883만4,000원에 달하던 요양급여비용은 2022년 1분 1조1,836억6,574만7,000원을 기록하며 0.02% 상승했다.

 

반면 ‘심사 결정된 총 진료비 중 법이 정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가리키는 급여비는 2021년 1분기 8,393억5,289만1,000원에서 2022년 1분기 8,392억182만8,000원으로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의 하락율은 더욱 컸다. 치과병원의 청구건수는 2021년 1분기 112만5,193건에서 2022년 1분기 106만1,540건으로 5.66% 하락했다. 내원일수 역시 112만1,093일에서 105만6,549일로 5.76% 감소했다.

 

치과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788억3,817만7,000원에서 769억4,577만3,000원으로 2.40% 하락했으며, 급여비 역시 502억9,530만2,000원에서 490억9,535만7,000원으로 2.39% 떨어졌다. 20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한 전년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과 급여비의 증감률에서 보듯 치과의원보다 치과병원에서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