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서울 3.0℃
  • 대전 4.2℃
  • 흐림대구 8.4℃
  • 울산 8.9℃
  • 광주 6.0℃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5.6℃
  • 제주 13.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박태근 회장님께 드리는 공개토론 사전 질의서

URL복사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공개 질의

안녕하세요. 박태근 협회장님. 제가 제안한 공개토론을 통 크게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서 싸우고 있으면, 무작정 그 싸움을 말릴 게 아니라, 누가 도둑인지부터 밝히는 게 상식입니다. 도둑을 잡자고 주장하는 쪽이 집주인이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자는 쪽이 도둑 아닐까요.

 

치협 회무에 문제가 생기면, 쉬쉬할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서, 회원들에게 명료하게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미리 알려 드리오니, 알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협회비 9,000만원 반환 건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치협 정기감사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정도 현금 인출은 그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인데, 대체 무슨 연유로 그 쓰임새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 돈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그 돈을 어디에 쓰셨나요?
- 사용한 돈을 왜 반환하셨나요?
- 9,000만원을 인출할 때 정식 재무라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무담당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가 돈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나요? 3명 모두 인출에 동의 하였는지요?

 

2. 반품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던 치협 공문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치협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반품을 리베이트와 연결짓는 문건을 발송한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문을 그대로 첨부해서요.

 

- 조세심판원에서도 반품은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판단한 마당에, 치협이 보낸 문서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 지금이라도 그 공문을 취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혹시 그 공문이 임플란트 업체에서 받은 9,000만원과 관련이 있지는 않나요?

 

3. 힐링 어버트먼트 재사용 건

현행법상,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줍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는 그 목록에 언급되지 않는 임플란트 상부구조물인 비이식형 의료기기인데,

 

- 협회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힐링 어버트먼트의 재사용을 부정하시는지요? 
- “나는 힐링 어버트먼트가 1회용인걸 알고 한 번도 재사용한 적이 없다. 당신 같으면 다른 사람 입에 몇 주 동안 들어가 있던 걸 소독하여 당신 입에 넣으면 기분 좋겠느냐? 언론에 나오면 어쩌려고 하느냐?”라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 지금이라도 입장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4. 아직도 협회 입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건.

협회장님께서는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에는 비급여 공개에 대해 절대 반대를 외치다가, 당선 이후에는 오히려 독려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반대 입장을 표하십니다.

 

- 대체 어느 것이 협회장님의 진짜 입장입니까?

 

5. 혹시 제게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약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그런데, 서울지부 한정우 감사께서 문제 제기하신 업무추진비 3억원은 대체 어디서 나온 액수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전부 오픈해주시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마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지르신 건 아닐테구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헌법소원을 위한 법무법인 계약금 2,000만원은 사안의 시급함으로 사전 협의를 미처 거치지 못했으나, 사후 협의를 거쳐 정기감사에서 지출증빙까지 문제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심지어 이 헌법소원에는 서울지부 임원분들의 사비까지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질문도 환영합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시치과의사회장으로서 업무에 사용하는 카드지출은 월 100만원 내외이며, 매번 정기감사에서 확인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감사 성료 이후 한정우 감사는 당시 집행부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자료와 수시감사를 요청하며 이 내용은 치협 공보지인 치의신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부 김재호 대표감사와 한재범 감사는 1. 지난 정기감사 당시 집행부가 소명한 사항이 서울지부의 그간의 관례에 부합하고 충분히 소명이 되어 추가자료 요청이나 수시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대했으며, 2. 집행부는 한정우 감사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또한, 한정우 감사가 서울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3. 이행 시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을 통해 회원들의 의구심을 일소하고, 치협이 그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과의사 김민겸 올림

 

[알림 -  당초 다음주 목요일인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협회장-서울지부 회장 공개토론'은 협회 측에서 자료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와 일정이 연기돼 일정을 안내한 기고 내용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신문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