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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감사단, 치협의 서울시치과의사회 감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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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행 이유도, 감사위원회 구성도 부적절 지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달 17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헌법소원 비용과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키로 의결한 데 대해 치협 감사단(최문철·조성욱·배종현 감사)이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달 25일 치협에 의견서를 전달한 감사단은 먼저 “치협이 지부를 감사한 전례가 전무할 만큼 치협의 지부 감사는 신중을 요하는 사안인데도 지부 감사들과 지부 의장단도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협회장 선거의 맞상대로 나온 후보의 지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비용 지불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판 후 서울지부가 지불한 법무비용을 치협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치협 감사와 지부장을 배석시킨 것이 치협 감사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반대를 훼손하는 부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치협이 보궐선거로 어수선한 가운데 서울지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온 것은 회원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비급여 수가공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되며, 교묘한 방법으로 가처분 신청을 패소시키려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서울지부는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요청의 건’을 치협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치협 제2회 정기이사회는 이사회 토의안건으로 배포됐음에도 상정 여부를 다시 물어 불상정하면서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치협 감사단은 “거의 동일한 사안을 같은 회기 내에 재상정해서 가결시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사단은 이사회가 결정한 ‘감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감사위원장이 박태근 회장, 감사위원을 신인철 부회장, 강충규 부회장으로 결정한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역할까지 같이 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며 협회 정관 및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 감사의 제척사유도 없이 회장이 지부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전횡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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