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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겸‧최유성 회장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원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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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위헌소송 기각에 따른 보완입법 필요성 강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비급여 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등 의료계의 위헌확인소송이 기각되면서 치과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 김민겸 회장과 최유성 회장은 위헌확인소송 기각에 따른 보완입법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파격적인 할인으로 환자를 유도한 후 각종 옵션을 붙여 타 병의원의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에 진료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치과계에서도 30만원대 임플란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환자를 유도한 뒤 지대주와 크라운을 선택하게 하고 골이식까지 추가해 진료비용을 부풀리는 사례가 있었다. 2018년 투명치과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가장 대표적인 피해사례 중 하나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치과계의 생각이다. 김민겸 회장은 “도를 지나칠 정도의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각종 옵션을 붙여 결국에는 정상가보다 더 비싸게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30만원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되물으며 각종 옵션을 붙여 시술비용을 높이는 수법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격표시 광고 제한의 입법 필요성에 “같은 생각”이라고 동감을 표시했다.

 

면담 후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한 위헌소송이 결국에는 기각됐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를 제한하는 보완입법 등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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