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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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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구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981년 71명으로 시작한 공정거래위는 현재 493명의 조직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1조를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

 

치협은 유디치과를 준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위법성에 대하여 꾸준히 주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료법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고려는 뒤로하고 오직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만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기수출 금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가하자 WTO가 북한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행위의 불공정성만을 판단하여 미국에 경고와 벌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자신들이 밝혔듯이 네트워크치과의 위법성 문제, 위법한 기자재 사용 문제, 과잉진료 등 의료법상의 논란은 모두 덮어두고 공정거래법의 한 조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의 설립목적을 망각한 어이없는 사건이다. 물론 공정위는 의료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공정위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소비자인 환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도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탈법과 편법을 써가며 영업을 하는 거대자본의 준범죄집단과 공정하게 경쟁하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모든 치과가 탈법과 편법으로 싸구려 저질 의료를 제공하라는 말과 같다. 공정위는 단순하게 상거래상의 공정성만을 심사하였다고 하지만, 이 공정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옳다. 그들은 치협과 유디치과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했어야 옳다. 치협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유디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치협의 주장은 묵살하였다면 공정위는 자신의 공정성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추구해야하는 것은 소비자의 보호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다. 의료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위해 적어도 인간의 질병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진료가 몇 년 쓰다가 버리고 새로 구입하면 되는 전자제품 구매행위와는 다르다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균형있는 발전이 100개가 넘는 치과를 소유하고 수백억 원을 버는 사람과 동네치과에서 그에 0.5%도 안 되는 돈을 버는 사람을 같은 조건으로 경쟁시키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치협은 매우 황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치협의 홍보전략이나 법적대응 전략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볼 좋은 기회다. 대국민 홍보나 언론사 홍보에 대한 전략을 정비하고 법적인 대응에 빈틈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회원들도 행정소송 등으로 공정위의 잘못이 입증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의 불법성과 공정위의 불공정성을 사회각계에 알려 협회의 정당한 회무를 응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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