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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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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련 조항 재산권 침해, 내년 12월 말까지 개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됐을 때, 요양급여비용지급을 보류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관련 사건(2018헌바433/2020헌바503)에 대한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전면 위헌결정을 내려 그 즉시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헌재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번 사건 관련 청구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범죄사실로 기소됐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

 

헌재는 이번 판결의 이유에 대해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고,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어떤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관련 조항은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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