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5.2℃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대면진료 플랫폼 법적 규제 장치 만드나

URL복사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안전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될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비대면의료 플랫폼의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이라 하고, 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구체화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는데, 다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 등의 명칭이나 소재지를 종합해 안내하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봤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들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면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