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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법적 규제 장치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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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안전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될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비대면의료 플랫폼의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이라 하고, 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구체화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특정 의료기관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는데, 다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 등의 명칭이나 소재지를 종합해 안내하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봤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들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면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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