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보험 특약 받게 해주겠다(?)

URL복사

보험금 부정수급 치과의사-환자 무더기 적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치과의사와 환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치과의사 3명과 치과위생사 1명, 환자 16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금 7억 4,000만원을 타낸 의료진과 환자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기관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입건된 치과병원 3곳 의료진 4명과 환자 55명도 추가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혐의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적발된 치과의사들은 치조골 이식수술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 것처럼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들의 보험특약 규정이 정한 수술 횟수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이유다.

 

경찰은 이들 치과 의료진은 “생명보험 가입자라면 특약에 따라 이식 횟수를 여러 차례 나누면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는 정보를 흘렸고, 시술 기간을 늘려 청구함으로써 환자 1명당 50~2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를 공모하며 환자는 부당한 보험금을, 치과는 환자유치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