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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지자체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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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기준 완화, 복지부 승인 단계 없앤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다음달 12일까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하한기준을 폐지하고, 인구 500명 미만인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를 위한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은 인구 500명 이상, 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이었다. 또한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 300명 미만)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다. 불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진료소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없고 계속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에서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가 있는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는 시설을 뜻한다. 보건소의 분원격인 보건지소도 두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된다.

 

다만, 기준을 바꾼다 해도 보건진료소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역 보건소에 의사 등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의료 취약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담 공무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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