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등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행 주 80시간에서 68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최혜영 의원은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에서 단서조항을 없애고 1주일 평균 최대 68시간으로 변경했다. 또한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으로, 응급 시에도 최대 36시간으로 줄이도록 만들었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사도 생활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소아, 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 의료소송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과 더불어 병원 내 의사(전문의) 확충, 의료인 1인당 또는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