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7.8℃
  • 제주 0.6℃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6.1℃
  • -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출장검진으로 잠복결핵검진 고충 해소

URL복사

2천여명 신청…결핵협회 협조 얻어 가까운 지정장소에서 검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회원들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구군별 잠복결핵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잠복결핵검진은 치과병·의원 종사 기간 중 1회, 생애 1회만 검진하면 된다. 다만 검진비가 기관마다 상이하고 평균 6만원 이상으로 비용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이에 부산지부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와 함께 잠복결핵 출장검진을 마련했다.

 

사전접수를 받아 구별 검진인원을 파악하고 각 구군회별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가 검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접수결과 400여 치과병의원에서 2,0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16개 구군별 지정장소와 일정을 확정하고 회원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20명 이상이 검진하는 경우에만 대한결핵협회에서 출장검진을 진행한 관계로, 소규모 치과의 경우 결핵협회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구군별 출장검진을 통해 소규모 치과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지정장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평일에는 진료로 시간을 비우기 어려운 점을 감안, 야간 출장검진을 진행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검진비 역시 일반 검진기관보다 저렴하다. 검진결과 역시 사전 전자문진표 제출을 통해 내방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은 “지난해 결핵예방법이 바뀐 이후 잠복결핵 검진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완벽한 해결은 어렵겠지만, 출장검진이라는 차선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간적·금전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잠복결핵 출장검진에 힘써준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에 더욱 귀기울이는 부산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