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3.0℃
  • 맑음강릉 8.0℃
  • 박무서울 4.3℃
  • 박무대전 -0.2℃
  • 맑음대구 0.5℃
  • 연무울산 5.0℃
  • 박무광주 0.3℃
  • 맑음부산 6.2℃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7.5℃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지법,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 인정

URL복사

실손보험 소송, 가입자 손 들어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보험사가 백내장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일정 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인정한 판결을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2년 7월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보험금 1,402만6,240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A씨가 받은 수술은 시력교정을 위한 것이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은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력 개선의 효과가 있지만, 백내장 수술이 단순히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교정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원치료 여부에 대해서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수술 후 통증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