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교육청 MOU

URL복사

실효성 있는 학교주치의사업 추진 협약
학교구강검진 서류 간소화 논의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달 29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서울시 관내 학교 구성원의 건강관리 능력 제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주치의(교의)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 각종 행정지원에 나서고, 서울지부는 학교주치의 연계 및 학교보건사업 지원 및 자문,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 강연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학생구강검진, 학생주치의사업으로 교육청과 협력해왔다”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자신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조기치료하는 것은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 나서준 교육청에 감사드리며, 치과의사회도 재능기부로서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교의 사업 등 여러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면서 “치과의사들이 교의로서 전문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제안해주기 바라며, 사회공헌사업에 함께 참여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별도의 간담회 시간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부 김석중 치무이사는 학교구강검진에 참여하는 치과의 행정부담이 큰 현실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현구 회장은 대형 검진센터보다는 가까운 동네치과가 참여해야 실질적인 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참여치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류 일원화 및 간소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 조정근 부회장, 김석중·강성현 치무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희연 교육감과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이 배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