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성공하려면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라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내용을 진작 알았더라면 삶이 조금 달라졌겠다 싶은 책이 밥 버그, 존 데이비드만의 기버 시리즈(To Go Giver)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인 ‘테이커(Taker)’, 받는 만큼 주는 사람인 ‘매처(Matcher)’,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기버(Giver)’다.

 

아마 대다수 사람은 받는 만큼 주는 ‘매처’일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베풀지 않게 된다.

 

과연 ‘기버’들은 손해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냐고 생각한다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기버들도 상당하지만 놀랍게도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 중에는 기버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책 역시 베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하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는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비밀은 5가지다.

 

첫 번째는 가치의 법칙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이든 무엇을 하든, 꼭 급여를 받은 만큼만 일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이 받은 대가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라고 한다. 당연하면서도 손해를 보는 느낌에 지키기 어려운 항목인 것 같다. 식당에 가더라도 내가 지불한 재화보다 더 훌륭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 나의 가치는 내가 받은 대가가 아니고 내가 제공하는 대가라는 말이 가슴에 많이 와닿았다. 나의 진료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의 대가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의미다.

 

두 번째는 보상의 법칙이다. 나의 수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치과계를 선도하는 인사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 번째는 영향력의 법칙이다. 당신의 영향력은 타인의 이익을 얼마나 우선시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민감하게 캐치하고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는 게 당연지사다. “타인의 이익을 진정으로 생각해 줄 때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나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게 된다”라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네 번째는 진실성의 법칙이다. 어떤 비결이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진실성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만고의 진리다. 베풂 중에 가장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수용의 법칙이다. 효과적으로 ‘주는’ 비결은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아집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한다. 나에게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속셈이 무엇일까?’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만 이제는 기꺼이 호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받은 만큼 주는 게 인간관계에서는 인지상정이다. 치과의사인 회원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치협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요즘 치협을 지켜보고 있자면 아쉽게도, 너무 퍼주기만 하는 기버 아니었을까?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주는 만큼 받아오는 게 치협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일례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살펴보았을 때, 치과계는 단체휴진이나 궐기대회에 충분히 동참했다. 하지만 다수의 치과의사가 관심을 가졌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결과로 얻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다른 보건의료단체와 비교했을 때 치협은 회원들을 위해 얻는 것은 없고 너무 퍼주기만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상당하다는 것도 경청해야 할 때다. 치과계와 회원을 위해 치협은 주는 것보다 이익을 더 많이 챙겨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으련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