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한의사 불법 미용치료기기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한의사회가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한의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이저, 하이푸, 고주파, IPL 등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미용의료기기를 한의사도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유료강의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어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의사회는 “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면서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경우, 기존 판례에 따라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가 버젓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미용 치료기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27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제87조 제1항). 대법원은 2010도10352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한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