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9.3℃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20.0℃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1℃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4.1℃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6.7℃
  • 맑음금산 16.6℃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8.8℃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등재 치료재료 별도청구 요주의

URL복사

‘재료대 별도산정’ 시 재료 등재여부 확인 우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미등재된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치료재료 결정을 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에 있어서도 재료사용에 다시 한번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치료 중이던 환자를 병원급 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됐다. 치과병원에서는 받지 않은 재료대가 치과의원에서는 청구됐다는 것이다.

 

해당 치과는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에 명시된 ‘사용된 치료재료 별도 산정’에서 차34 잠간고정술에 사용된 치료재료(resin, wire)는 병·의원에서 비급여수가에 의해 별도 산정하면 되는 것인가?”, “차33 치간고정술에 사용된 치료재료(arch bar, wire)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수가에 의해 별도 산정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했다.

 

심평원은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각각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된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미등재된 치료재료의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치료재료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치료재료 결정신청은 재료를 사용한 치과병의원이 아닌 제조사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즉시 사용 및 청구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 분 급여 기준

치아 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 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數)에 따라 차34가 잠간고정술 [1악당]-3치 이하 또는 차34나 잠간고정술 [1악당]-4치 이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골절 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한 경우에는 차33 치간고정술 [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가철성상고정장치, 가철성레진선부자장치, 치아고정장치(레진, 광중합레진, 광중합글래스아이노머), 외상치아교정용 강선 복합레진 고정술, 복합레진고정술(wire-resin fixation), 레진와이어고정술, 치아강선고정술, 선부자접착

(고시 제2000-73호 기결정)

차33 치간고정술(1악당), 차34 잠간고정술(1악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함.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