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1℃
  • 맑음서울 14.4℃
  • 맑음대전 15.8℃
  • 맑음대구 17.2℃
  • 맑음울산 16.7℃
  • 맑음광주 17.9℃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4.5℃
  • 맑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17.9℃
  • 맑음경주시 18.0℃
  • 맑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출산연도 치협 회비 면제, 올해부터는 남성회원도

URL복사

‘협회장’ 앞으로 제기된 선거무효소송, 법무법인 선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양성평등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 혜택을 확대한다. 치협은 지난 18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치협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출산한 여성회원에 대해 해당연도 연회비를 면제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회원에 대해서도 출산연도 연회비를 면제키로 하고,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증빙자료가 있으면 다음 해 회비를 낼 때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2023년 연회비부터 적용된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와 10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는 박태근 협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키로 결정했다. 서울 3개 치대 학장 등 학계 및 관련 지역 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확대 구성하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해로 고인이 된 동료 치과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치협은 매달 이사회 이후 홍보이사 주재의 정례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난 20일 황우진 홍보이사가 첫 전문지 브리핑에 나서 이사회 의결 사항 등을 알렸다.

 

브리핑에서는 최근 제기된 협회장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제33대 박태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선거와 관련한 무효소송이 제기되며, 소송비용에 협회비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치협 감사단 역시 “선거는 협회장으로서 치른 것이 아니라 후보로서 치른 선거인 만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한다”, “향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미불금 감사보고서에 적시한 바 있다.

 

치협 황우진 홍보이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앞으로 소장을 보냈기 때문에 치협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일단 법무법인과 상의를 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만 선정됐고, 구체적으로 법률비용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집행시점이 되면 이사회에서 명확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