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양악수술학회 학술집담회, 국윤아 교수 초청 강연

URL복사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 ‘수술 vs 비수술’ 가이드라인 제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이상휘·이하 양악수술학회) 2023년도 학술집담회가 다음달 2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후 5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학술집담회는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의 수술과 비수술 치료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양악수술학회는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국윤아 명예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現국윤아한마음부부치과 원장)를 연자로 초빙했다고 전했다.

 

국윤아 명예교수는 “악교정수술은 턱뼈의 위치변화를 거져오기 때문에 수술전후에 교정치료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술계획 시 교정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충분한 논의와 이해가 이뤄져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최근 골성고정원장치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비수술치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그럼에도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강연에서는 20년간의 수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골격성 Ⅲ급 부정교합치료에 있어 수술 또는 비수술치료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한계와 고려점을 다룰 것”이라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국윤아 교수는 수술 후 relapse의 원인 및 평가, 대처법, 그리고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재수술의 결정 기준 등을 다양한 증례와 함께 제시한다는 계획으로 양악수술학회 회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한편, 양악수술학회 학술집담회의 사전등록은 오는 29일까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