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갖고,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 지침 준수 및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고, 비대면진료의 지침 준수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한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는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