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흐림동두천 -1.5℃
  • 흐림강릉 4.4℃
  • 흐림서울 0.3℃
  • 대전 0.0℃
  • 흐림대구 0.7℃
  • 흐림울산 3.9℃
  • 비 또는 눈광주 0.4℃
  • 흐림부산 4.3℃
  • 흐림고창 1.3℃
  • 제주 8.1℃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2.4℃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1.2℃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무주수 저속 드릴링 ‘S-Shaper’ 특장점 공유

URL복사

플래닛임플란트, 지난 17일 세미나 성공 개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플래닛임플란트가 지난 17일 대구에 위치한 이레불꽃치과에서 ‘S-Shaper’를 이용한 상악동 수술과 발치즉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S-Shaper’ 개발자인 이대경 원장과 임상자문의를 맡고 있는 송용승 원장이 연자로 나섰다. 먼저 이대경 원장은 무주수 저속 ‘S-Shaper’의 개발 배경과 임상적 의의 등을 다양한 모식도와 동영상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특히 ‘S-Shaper’의 실제 적용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송용승 원장은 상악동 치조정 접근수술, 발치즉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임상케이스를 공유했다. 이어진 핸즈온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S-Shaper’를 이용해 특수제작한 상악동 모델에 다양한 길이의 치조정 접근수술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플래닛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S-Shaper’가 단순히 상악동만을 위한 수술기구가 아닌 발치즉시 식립, 상악동, 신경관 근접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무주수 저속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플래닛임플란트에 따르면 ‘S-Shaper’는 ‘Simple, Safe, Save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개발됐다. 무주수 저속은 수술 시 수술와동에서 생성되는 골생성 물질 등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식립이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덕분에 더 높은 초기 고정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구조로 설계돼 상악동 점막의 손상 우려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수술을 보다 안전하면서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구강물고임이나 석션 소음 최소화 등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