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 및 투약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을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의사 219명에게 졸피뎀 등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위반한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해당 의사들에 대한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금지된 처방 및 투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 19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것.
식약처는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졸피뎀은 1개월 초과, 만18세 미만, 하루 10㎎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가 해당하며,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했거나 최대 허가용량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간단한 시술이나 진단에 월1회를 초과해 투약한 경우가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