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3~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인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총액이 83~598만원을 초과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186만8,545명에게 2조,708억원을 지급,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