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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방문 치과의료 현황’ 주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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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온라인으로 진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용진·이하 보험학회) 하계워크숍이 다음달 2일 ‘우리나라 방문 치과의료의 현황’을 주제로 개최된다.

 

서울특별시립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단 황지영 단장의 ‘우리나라 방문 치과의료 현황’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정회인 교수(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와 정민숙 치과위생사(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방문의료사업단 방문구강 치위생위원)가 연자로 나서 ‘방문 치과의료의 법제화 및 보험화’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험학회 김용진 회장은 “고령화로 인해 방문 치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방문 치과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보험급여에 포함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보험학회의 하계워크숍은 9월 2일 오후 2시부터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등록은 오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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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