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주장하는 현수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로 인해 희대의 악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해당 악법을 강행처리한 장본인인 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춘숙 의원실 앞에서 현수막시위, 투쟁을 지속하며 거대야당의 입장변화와 수정입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은 직업적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생활 속 사소한 실수 때문에 그 면허를 취소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수정 입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은 해당 지역 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의사회는 지난 7월 31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의지를 밝힘과 더불어 “일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직접 경기도의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훼손하고 집회를 방해하다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당하는 등 거대야당의 안하무인의 위법행위는 점점 그 도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정춘숙 의원실 인근에는 경기도의사회에서 설치한 현수막 위에 정춘숙 의원 이름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리면서 충돌하고 있다.
“의사면허박탈이 공익이냐? 민주당의 면허박탈법 규탄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날치기 주범은 사퇴하라”는 의사회의 주장에, “변호사, 회계사 등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시 면허정지, 의사만 예외는 특권입니다”, “의료법 개정은 면허박탈법이 아닙니다”라는 정춘숙 의원의 현수막이 걸리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