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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성공개최 자신’ SIDEX 2024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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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SIDEX 2024 준비 1차 조직위원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 2024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2일 SIDEX 2024 준비 제1차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회장인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SIDEX조직위원회 신동열 위원장, 정기훈 사무총장, 양준집 관리본부장, 김진만 학술본부장, 정우혁 전시본부장, 임흥식 국제본부장, 심동욱 홍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박상현, 김태균, 강호덕, 김중민, 권민수, 박경오 조직위원들도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회의에서는 국제종합학술대회,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서울나이트 등 부대행사 일정을 공유했다. 계속해서 최근 개최된 SIDEX의 등록현황을 바탕으로, 등록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SIDEX 2022의 경우 네임텍 1회 발급 기준으로 7,153명, 그리고 SIDEX 2023에서는 이보다 조금 많은 7,664명이 등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SIDEX의 경우 9,624명을 기록하는 등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판단하고 등록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SIDEX 2024 부스비의 경우 코엑스 전시장 임차료의 인상추이 및 타 전시회의 부스비 등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7% 이상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업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5%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 SIDEX조직위원회는 5% 인상안을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 상정하고,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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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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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