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이하 병협)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의협은 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가 설치 운영되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제화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병협 윤동섭 회장 또한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미달인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됨에 따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