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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학회 온라인 진정법 연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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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약물 선택 등 다양한 정보 공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소아치과학회 산하 진정법연수원이 지난 3일 온라인을 통해 ‘진정치료 기본 다지기’를 주제로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2019년 진정법연수원이 출범한 이래 개최된 다섯 번째 온라인 연수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한동안 중단됐던 술기과정을 부활시키는 등 질적인 측면을 끌어올렸다.

 

연수회는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6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성인 교수(단국치대)의 ‘진정 전 평가와 진정약물 선택’ △강정민 교수(연세치대)의 ‘아산화질소 진정법’ △신터전 교수(서울치대)의 ‘기도관리 및 응급처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온라인 연수회 후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아치과학회 관계자는 “진정치료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진정법 연수회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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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