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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면허재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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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9일 면허재신고제를 포함한 개정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대다수의 개원의에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3년마다 중앙회에 신고를 해야 하기에 자신의 보수교육 점수관리에 과거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의료법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하여 치과의사 면허가 중지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은 보수교육 면제를 전공의, 대학원생, 그리고 신규 면허자에 한정하는 것이다. 휴직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인 경우 대학원생 신분이 아니라면 교육이 유예가 되어 현업에 복귀하였을 때 유예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육아나 가사로 진료를 장기간 쉬게 되는 여자 치과의사들에게는 진료업무로의 복귀가 더욱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경직된 제도는 탈법을 야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수교육 점수가 연간 8점이 안되면 당해년도의 보수교육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이다. 단 1점이라도 부족한 해는 인정이 안돼 보충교육으로 8점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은 과거 의료법에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강제한 부분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 같다. 여기에 다시 3년 주기 갱신이 추가되면서 최악의 경우 2년의 보수교육 점수가 각 1점이라도 부족할 경우 24점을 한 번에 이수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역시 대다수의 치과의사는 무관하겠지만 1~2점이 모자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어차피 면허를 3년마다 재신고하는 제도를 통하여 관리하고, 보충 보수교육을 통하여 미이수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1년 8시간으로 3년 교육이라는 경직된 틀을 강제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3년 24시간 교육받으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제도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문제이다. 부끄럽지만 일부 분회나 학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은 이런저런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엄격하지 못한 관리는 성실하게 보수교육에 참여한 회원에 대한 역차별의 시비가 있다. 협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보수교육에서 RF카드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만, 정작 회원들에게 수천원짜리 RF카드를 지급하는 일에는 인색해 하고 있다. 물론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카드를 지급하여도 정작 회원들이 감사할 만한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회원에게 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면 특정 카드회사와 연계하여 모든 회원이 사용하지도 않을 신용카드를 만들게 하는 것도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제도보완과 투자로 출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 제도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유일하게 의료인에게만 있는 훌륭한 제도이다. 보수교육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도 치과의사들은 발전하는 치의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임상에 적용할 것이다. 이왕 있는 제도이고 그것이 큰 불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효과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전문가 집단과 차별되는 성실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를 보는 눈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불원천 불우인(不怨天 不尤人)하고 자중자애(自重自愛)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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