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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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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14일 최종 판결, 의과계 일각 ‘사기죄’ 고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협의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는 지난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함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씨에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다.

 

2010년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총 68회에 걸쳐 진단했지만 B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찾아내지 못했고, 검찰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한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건이었다. 1심은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면서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은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판결 하루 뒤인 지난 15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발생한 피해는 업무상 과실치상해위이고, 능력이 없음에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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