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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학술대회 내실, 전시회 공간활용 극대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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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조직위, 지난달 25일 제2차 실무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달 25일 제2차 실무위원회를 갖고, SIDEX 2024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해 양준집 관리본부장, 김진만 학술본부장, 정우혁 전시본부장, 임흥식 국제본부장, 서두교 행사본부장, 장영운 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종합학술대회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등 SIDEX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부사항들을 결정했다. 먼저 김진만 학술본부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위원회의 SIDEX 2024 국제종합학술대회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얼마 전 워크숍을 개최한 학술위원회는 공동강연과 원데이 마스터 코스, 핸즈온 등 SIDEX만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 중으로, 강연 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내실을 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전시회 홍보 일정 등을 감안,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학술주제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완성할 예정이다.

 

SIDEX 2023의 전시부스가 조기마감된 것을 고려, SIDEX 2024는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부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홀 중간에 커다란 기둥이 자리한 컨퍼런스룸 E 같은 경우 부스를 효율적으로 배치, 기둥이 전시부스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부스를 수용할 수 있는 변경안을 확정했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SIDEX 2024는 서울지부 39대 집행부가 준비하는 첫 번째 대회”라며 “회원, 출품업체 등 SIDEX를 만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SIDEX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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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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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