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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상대가치 개편, 내년 1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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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체 검사 가산 재정비-필수의료 중심 개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검체 검사 가산제도를 정비해 중증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상·검체 검사 등을 기존에 과보상된 분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가를 조정함으로써 확보된 재정을 입원이나 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확충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돼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의 입원료 가산제도를 개선해 보상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목록 등의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1년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도 나타낸 것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편이 있기도 했지만,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은 여전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상대가치 개편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재정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항목 간 조정을 통해 메운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요구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것을 기대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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