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2022년 연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3조6,291억원 흑자, 준비금 23조8,70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결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물가 및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기준 5.1%로 1998년 이후 최고, 기준금리도 3.5%로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해 필수의료 지원확대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과다지출 문제, 불필요한 검사항목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MRI를 촬영하고자 할 때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10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강화 방안도 도입된다.